공인 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7일 오후 2시인천시청에 원서를 접수하러 갔다. 원서를 작성하고 지하철역 즉석 사진기에서 사진을 찍어 붙였다. 하지만 창구에서 원서를 받아 주지 않았다. 즉석사진은 안되니 ‘원판’이 있는 사진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할 수 없이 시청앞 사진관으로 사진을 찍으러 갔다. 나 같은 경우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 사진관에서도 즉석촬영을 했고 원판을 받지는못했다.
다시 시청에 가서 이 사진을 제출했더니 신청을 받아줬다. 이 사진관과 시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하철역 즉석사진기는 바쁜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것이다. 차별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 이동현ㆍ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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