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이자율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채 인터넷과 일간지 등에 대출광고를 실어온 344개 사금융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현행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업체(사금융 포함)가 광고내용에 연단위 환산이자율,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여부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재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생활정보지의 ‘금고대출 알선’ 광고를 보고 사채업체를 찾아간 A씨는 월 2%의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 월 15%의 별도 수수료가 청구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거래업체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이자율 등을 적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