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삼청교육대 피해자 5명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전국의 삼청교육 피해자 3,221명이 회원으로 있는 전국 삼청교육 피해자 동우회(회장 문동수)는 9일 “이달 중 국가를 상대로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8일까지 1차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소송을 낸 뒤 동우회 회원이 아닌 피해자 전체를 상대로 소송 신청을 받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동우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피해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며 “올 정기국회에서는 피해자 위자료 보상이 입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소송에서 “청구시효는 소멸됐지만 정부가 피해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들에게 1인 당 위자료1,000만∼1,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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