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9월 실시 예정)은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평가와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채권금융기관의 행동규정을 만들어 부실기업을 처리하려고 하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기 어렵다”며 파산법원 도입 등 보다복 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부실기업처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인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부실기업의 퇴출을 유도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욱이 금감원에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절차상정부의 정책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도산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법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살린 파산법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시장원리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등 보다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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