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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분납 된다던 '인터넷 교육프로' 일시불로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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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 분납 된다던 '인터넷 교육프로' 일시불로 빼가

입력
200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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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E 교육원에서 판매하는 인터넷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구입했다. 판매원이 한 달에 6만 5,000원씩 1년을 내면 된다고 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그런데 한달 뒤카드회사에서 E 교육원으로 1년 분의 교육료 78만원이 송금됐고78만원을 12개월로 나눠내는데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내역을 보내왔다.

수수료만 1만 1,700원이었다. 속았다는 생각에 해약을 요구했지만회사 측은 1년치라 해약할 수 없다고 했다.

판매원에게 항의 전화를 하자 구입 당시 받았던 경품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필요한 아이디 사용료, 그리고65일 받은 교육비를 모두 합쳐 51만원을 지불하면 해약을 해주겠다고 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당국에서 이런 억울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

/ 이남수ㆍ서울 성북구 정릉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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