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의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첫 재정이 나와 비행장 주변 주민의 분쟁조정 신청 및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ㆍ申昌賢)는 충남 서산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 홍모(59ㆍ음암면)씨등 3명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양돈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분쟁조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는 홍씨 등의 양돈유산 피해 배상금으로1,549만원을 지급하라”고 재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군용기 소음과 관련 피해배상은 지난해 군 헬기 소음으로 인한 재정결정이 있었으나 전투기에 의한 피해배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씨 등은 키우던 어미 돼지가 소음 스트레스로 계속 유산하자 국가를 상대로 4,900만원의 피해배상과 항로변경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신청을 지난해 11월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에 냈었다.
허택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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