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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소득 신고' 마감…고액과외는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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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소득 신고' 마감…고액과외는 없더라?

입력
200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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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의 소득신고 마지막 날인 7일 일선 교육청에는 지난 주까지의 하루 평균 신고자보다 10~20배나 많은 과외강사들이 몰렸다.이는 8일부터 적발되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습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엄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우려대로 월교습비 100만원대 이상의 고액과외 신고는 전국적으로 수 건에 불과하고 월 강사료 30만원대 미만의 소액과외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과외소득신고제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고액과외자 신고율 부진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및 벌금이 세금 보다 적고 처벌기준이 ‘솜방망이’ 수준인데다 학부모 등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A교육청 관계자는 “남편에게 혹시 해가 될 것을 우려한 주부들이 신고자의 대부분이고, 50만원 이상의 고액과외자는 한명도 없다”면서“8일부터 ‘미신고자 신고센터’를 운영, 제보를 받겠지만 고액과외 적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맡아월 6만원을 받고 가르친다는 40대의 한 주부(서울 마포구 공덕동)는 이날 신고를 마친 뒤 “생활비에 보태려고 푼돈을 버는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대전의 한 신고자는 “겁많고 양심적인 서민들만 괴롭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교육부 홈페이지에글을 띄워, “고액과외 교습자들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학부모까지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다니 말이 되느냐”면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꼬집기도 했다.

대구에 사는 한 신고자는 “생계형 영세 교습자를 상대로 반찬값 정도에 지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까지 과세해야 하느냐”면서 “신고대상 하한선을 월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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