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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료 2~3배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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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료 2~3배는 과장"

입력
200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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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율 확대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은 대다수 가구 당 많아야 2만원 남짓입니다. 요금이 2~3배 늘었다는 민원은 과장됐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산업자원부 김광중(金光中) 전기소비자보호과장은 “대다수 보통가정에서 지난 해와 같은 시간동안 에어컨을 쓰더라도 추가부담이 2만원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33평형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해 7월 442㎾h의 전기를 사용, 8만6,380원의 요금을 냈지만 올해는 9만9,220원(같은 양 기준)으로 1만2,840원이 늘었다.

김씨가정의 6월 전기요금(300㎾h 사용)은 4만990원. 김씨의 ‘전기요금 2배’주장은 에어컨을 쓰지 않은 6월 전기요금과 7월분 요금을 비교한 데 따른 오해일 뿐, 누진율 확대에 따른 것만은 아니었다고산자부는 해명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5평형(슬림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28일간 가동했을 경우 월 142㎾h의 전기를 더 쓰게 되고, 이 경우 평상시매달 350㎾h를쓰는 가정(아파트 기준 약 45평형 내외)에서 에어컨을 쓸 경우 누진 전기요금은 지난 해(492㎾hㆍ10만2,320원)보다 1만9,150원이 늘어난 12만1,470원이라고 예시했다.

사용량별로 월 350㎾h를 쓰는 가정은 지난 해 5만6,860원에서 올해 6만170원으로 3,310원(5.82%)오르고, 450㎾h를쓰면 지난 해(8만8,930원)보다 1만3,850원(15.57%) 인상된 10만2,78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산자부관계자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월 300㎾h 이하 소비전력 요금을 동결하고, 초과분에 한해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렇지만 현행 7단계 18.5배에 이르는 누진체계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이나대만은 3단계 1.5배의 누진배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현재 추진 중인 누진제 체계 연구용역을 토대로 연내 문제점을 파악,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기료 체감요금과 실제요금 1017586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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