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금연종합대책 중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가 합의, 금연대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3일 금연종합대책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정부청사와 학교건물의 금연건물 지정 등에 합의했다.
정부는 종합대책 가운데 ▦금연구역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 2만~3만원인 범칙금을 10만원으로 올리고 ▦도서관등 청소년 출입이 쉬운 곳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철거하는 등의 방안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행자부는 정부청사를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도 없애자는 복지부의 안에 대해당초 “건물 내 금연을 할 경우 들락날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 낭비와 생산성 저하, 엘리베이터 등을이용하는데 따른 전력낭비 등이 예상된다”며 반대했으나 정부가 솔선수범 한다는 뜻에서 동의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옥상이나 옥외계단 등에서는 흡연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추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학교 건물의 금연건물화 문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반대해 왔으나 이날 회의에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려면 ‘모방흡연’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반발과 담배소비세를 대체할 또 다른 지방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명, 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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