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허위ㆍ부당 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판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일조를 한 보험금 허위ㆍ부당 청구 의사에 대해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柄喆) 판사는 2일 건강보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황모(40)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과병원 등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해도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이를 보전하기 위해 진료하지 않은 부분까지 진료비로 청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며 “황 피고인의 경우 이런 관행에 젖어 이번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판단돼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법에서는 지난 7월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부당이득을 본 의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어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황 피고인은 1999년 11월~2000년 4월 1,380여회에 걸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보험금을 허위ㆍ부당청구해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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