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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자 공탁금반환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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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자 공탁금반환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입력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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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징용자명부 공탁금 확인지난 1993년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전달한 태평양전쟁 ‘강제 징용자 명부’에 한국인희생자들의 일본 야스쿠니 신사 합사여부와 공탁금 존재 여부까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가족들의 위패 반환 및 공탁금 반환청구 소송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

징용자 명부를 토대로 일본 후생성에 확인할 경우 공탁금액까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징용자 명부에 이처럼 중요한 단서가 기재된 사실은 지난 6월 29일 태평양전쟁 피해자 169명이 도쿄(東京)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한군인ㆍ군속보상청구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소송은 태평양전쟁 군인ㆍ군속희생자 및 피해자들의 공탁금 반환청구 소송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전의 공탁금 반환 소송과는 달리 ▦ 공탁금 반환소송 ▦ 강제 저축된 군사우편적금 반환소송 ▦ 생사확인소송 ▦ 유골환수소송(66명)▦ 야스쿠니(靖國) 신사 위패 반환소송(55명)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배상 등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엔씩 24억6,000여엔에 이른다.

피해자 협의회 공동대표 장완익(張完翼) 변호사는 “이전의 소송은 주로 전쟁전후 보상금에 치중했지만 이번 소송은 군인ㆍ군속 희생자의 미지불 임금 등 합법적인 공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공탁금 반환소송에는 169명이 원고로 참여해 현재 94명의 공탁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는 일본 후생성 등에 확인 중이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공동대표 이종진ㆍ李種鎭)는 수년간 소송 준비를 위해 일본 후생성에 군이력 조회, 유골확인, 미지급임금 확인등을 의뢰하고 우정성에는 군사우편저금에 남아 있는 군인들의 유산확인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왔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국내에 보관된 ‘징용자 명부’에 공탁금 일련번호가 표시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협의회측은 “기초자료를 국내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몇 년동안 일본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해왔다”며 “다른 소송을 준비했던 유족들 역시 정부의 도움 없이 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탁금 관련 소송은 4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징용 군인ㆍ군속의 공탁금 소송은 이번 소송을 포함해 2건이다. 1991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원 41명이 강제 징용된 군인ㆍ군속 등에 대한 미불 임금 반환을 요구하며 도쿄(동경) 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아시아-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은 10년을 끌다가 올해 2월1심에서 기각돼 현재 항소 중이다.

또 97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 등 일본 일반 기업을 상대로 한 2건의 공탁금 반환 소송도 '가해국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기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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