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ㆍ구금에 저항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ㆍ裵淇源 대법관)는1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현행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피고인을 임의동행에 거부한다며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9년 5월 경남 진주시의 강변도로 부근에서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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