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이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역마진을 탈피하기 위해 기존 확정고금리 저축성 상품의 계약해지를 고객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실태점검에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탈법,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해지나 신규보험 가입은 계약자 자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인 만큼 보험사의 강요에의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불법”이라며 “삼성 교보 대한 등 대형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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