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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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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

입력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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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내에 설치된 가요반주기가 철거되고 운행중 술먹고 춤추는 행위에 대한단속이 강화된다. 또 음주 운전이 적발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지원금이 삭감된다.서울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버스사고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안전운행특별대책’을 수립,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세버스에 부착된 가요반주기를 완전히 떼내고 운전 기사들을 대상으로안전띠 착용 및 음주가무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조만간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는한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기사는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된 운송업체에 대해서는노선조정 및 증차, 시의 융자지원을 6개월간 제한하고 3개월분의 각종 재정보조지원금도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속도제한기나 운행기록계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않거나 이를 조작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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