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연간 2억개 가까이 사용되는 1회용 가스라이터는 상당수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시판중인 1회용 가스라이터 23종의 안전성,사용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일정온도(55±2℃)에서의 파열 또는 균열 발생, 점화시 이상여부, 가스누설 등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의 52.2%인 12종이 기준에 미달했으며, 7종(30.4%)은 75±2℃의 온도에서 1시간 이내에 폭발했다.
소보원 자체 실험결과에 의하면, 차량 내부온도는 계기판 상판이 9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차량 내의 라이터 폭발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1회용 가스라이터와 관련해 99년 이후 소보원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71건으로, 유형별로는 폭발.화재가 38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화물질 취급부주의(15건), 어린이 불장난(8건), 불꽃이상(6건) 등의 순이었다.
폭발사고의 경우 76.3%에 달하는 29건이 차량에서 일어났으며, 발화장소는 주로`계기판 위 패널 주변'이나 `운전석, 조수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조사대상 중 5종은 제조자(수입자)명, 제조년월일, 주의사항 등 안전검사기준상의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13종(56.5%)은 사업자 전화번호, 주소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결함제품 사용시 피해를 보상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된 제품이 최근 크게 늘었으나 이들 제품은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1회용 라이터의 연간 국내 유통량은 약 1억9천500만개이며, 이중 수입물량은 64%인 1억2천500만개에 달한다.
권재익 소보원 리콜제도운영팀장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수거.파기 등 관리 강화와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또는 공제제도의 도입을 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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