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를 문제삼아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를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판사는 31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 의사협회 회장 김재정(金在正), 의권쟁취 투쟁위원장 신상진(申相珍)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한광수(韓光秀) 전 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등 의사협회 및 의쟁투 간부 7명에 대해서는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 등은 이날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금고형 이상이 나온 이번 판결이 상급심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요하고 전공의 파업에도 개입해 병원업무를 마비시켰으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상 초유의 의료파업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고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힘없는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그러나 천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십 년간 내려온 의약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혁을촉구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해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일선 병ㆍ의원에 폐업을 사실상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폐업참여를유도,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자신들의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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