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30일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 추징금 2억3,000만원이구형된 심재덕(62) 수원시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심 시장에게 각각 2억원과 3,000만원을 건넨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N주택 대표 박모(36)씨와 S건설 대표 최모(64)씨에게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시장이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저지른 부정은 시정의 기초질서를 왜곡하고 중대한부작용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했고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 시장은 97년 8월22일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립중인 박씨에게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98년5월 관급공사를 진행중인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28일 구속기소됐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