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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신도아파트 입지조건 속였다"…분양자들 '무효투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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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신도아파트 입지조건 속였다"…분양자들 '무효투쟁' 파장

입력
200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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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90번지 일대의 신도10차 파크힐타운을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입지조건이 계약 당시와 다르다며 계약 무효투쟁을 벌여 파장이 우려된다.㈜신도종합건설(대표 송한근)이 건설중인 이 아파트는 공정이 90%에 이르러 올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 그러나 현장을 둘러본 입주 예정자들은 “신도종합건설측에서 사기 분양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고재화ㆍ47)를 구성하고 계약해지 투쟁에 나섰다.

고 회장은 “아파트 단지는 조감도나 분양 설명회의 내용과 다르다”면서 “계약 취소 와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 등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계약자들은 26일 신도종합건설 본사로 몰려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용현동 일대 6,100평의 부지에 들어선 24평형 84세대와 30평형 277세대, 33평형 168세대, 38평형 84세대 등 총 613세대다.

신도종합건설은 1999년 6월부터 세대 전부를 분양했다.계약자들은 분양안내책자에는 ▦주거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의정부 최대 1,446세대의 단지라고 적혀있으나 겨우 613세대에 불과하고 ▦의정부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터쪽을 아파트부지 예정지라고 선전했으며

▦초고압 대단위 변전소(2만 6,000평)가 아파트와 접해있으나 이를 녹지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105동 1004호(33평형)를 계약한 김갑철(金甲喆ㆍ70ㆍ서울 성북구 장위3동 88의5)씨는 “창문으로 내다보면 바로 앞으로 34만5,000볼트의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어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고압선 때문에 전자파의 해를 입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신도종합건설 최진기 기획실장은 “계약자들의 마음은 이해하나 사기 분양은 아니다”면서 “과대 광고라면 수긍하겠으나 계약 해지 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연웅 기자

yw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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