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 승소가 예상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민일영ㆍ閔日榮 부장판사)는 30일 이모(57)씨 자매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땅을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씨 자매가 광주시 일대의 다른 땅에 대해서 국가와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는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광주시만 패소한 것은 광주시가 소송수행자로서 적법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을 재판에 내보냈기 때문이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할 수 없고 자치단체장이나 변호사가 재판에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수차례 광주시에 적법한 소송수행자를 보내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따르지 않자, 재판에불참한 피고측이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擬制)자백’을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광주시 소유의 땅은 피고 중 한명인 박씨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재판부가 이미 “박씨의 소유권 취득이 적법하다”고판단한 바 있어 정상적인 심리만 이뤄졌다면 승소가 확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땅을 넘겨주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살 것으로보인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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