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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위장 320억 가로챈 고합 前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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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위장 320억 가로챈 고합 前대표 '법정구속'

입력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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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ㆍ崔炳德부장판사)는 29일 현물을 수출하지도 않고 수출한 것처럼 속여 무역어음을 할인 받는 수법으로 수출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고합 전 대표이사양갑석(63)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49) 영업담당 부사장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997년6월 화물을 선적하지도 않고 운송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선하증권 사본을 첨부한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를 모 금융기관에 제출, 수출환어음 매각대금 명목으로32억원을 타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320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 등은 1997년 6~12월 폴리에스테르 섬유 원료 수출계약을맺은 후 실제로 수출품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미 화물운송업체인 G사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아 4개 시중은행에 제시,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말 불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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