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바캉스철을 맞아 자가용 대신 렌터카를 이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장거리여행 때 자가용을 고집해 사서 고생하는 것보다 비행기나 철도,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현지에 도착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직 렌터카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멋 모르고 이용하다간 즐거운 휴가를 망치기 십상이다.◆ RV차량 인기 상한가
렌터카 중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은 레저용 차량(RV). 스타렉스, 트라제XG,카니발 등 9인승 승합차를 비롯해 카스타, 카렌스 등 7인승 LPG차량들은 휴가철을 맞아 차량이 없어서 대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금호렌터카의경우 대여차량 문의 중 60% 이상이 RV차량으로 이미 8월 중순까지 예약이 찼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금호렌터카 송원호 대리는 “휴가철에는 가족단위의여행이 대부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RV차량이 인기가 높다”며 “특히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탈 수 있고 연료면에서 경제적이어서 예약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라고말했다.
◆ 렌터카 이용요령
렌터카를 빌릴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인 만큼 사전에 인터넷 등을통해 원하는 차량을 비교하면 한 푼이라도 싸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업체들도 있다.
대여 요금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업체마다 수시로 이벤트를 마련하므로할인 행사 요금과 할인 쿠폰 등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렌트 차량이라도 아무에게나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 나이, 운전 경력, 운전면허여부 등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다. 승용차는 만 21세 이상, 승합차와 외제차는 3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운전면허가 없다면 기사를 포함해 렌트하면된다. 대여는 시간별, 날짜별로 가능하다.
◆ 렌터카 계약시 유의사항
차량을 빌릴 때는 구두 계약은 피하고 차량 대여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작성한다. 또 차량 번호판이 ‘허’로 등록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무허가 대여 업체에서차량을 빌렸을 때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조합(02-525-9078)에문의하면 허가 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차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 자손)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한다. 영세업체의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차량을 인도받을 때에는 외부 훼손 여부, 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 마모상태 등 기초 정비 사항을 점검하고 보조 타이어 여부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 의심나는 사항은 차량 대여 계약서 특약란에 적어둔다.
렌터카를 운행 중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차를 빌린 업체에 연락해필요한 조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렌터카를 일방적으로 수리할 경우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여자 과실로 차가 파손되면수리 기간 중 운행정지로 인한 렌터카 업체의 손실을 대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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