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K모(25ㆍ여)씨는 치아와 턱 교정을 위해 낸 선금 350만원을 돌려받으려 한달째 서울의 A치과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4월 병원측 요구로 치료비 700만원 중 350만원을 선불로 내고 2달여 동안 치료를 받아 왔지만 효과가 없는 데다 개인적 사정으로 치료를 포기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단지 계약파기라는 이유로 수백만원을 나 몰라라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치과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치료비 선불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있다. 더욱이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치료를 중단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서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며 횡포를 부려 환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치과 병원의 선불제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아교정 장치 주문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환자가 병원을 바꾸지 못하도록 잡아두려는 의도도 있다는 게 의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0대 회사원 G모(여)씨도 5월 말 제주시 B치과에서 교정치료를 위해 100만원을 선불로 낸 직후 서울로 발령이 나 환불을 요청했다가 냉랭한 답변만 들었다.
4월 서울의 C치과에서 충치 6개 치료 명목으로 108만원을카드로 결제한 N모(28)씨 역시 충치 4개를 치료한 뒤 개인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중지하고 남은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가 병원측으로부터 핀잔만들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현재 환자가 치료를 포기할 경우의 권리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제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와 환자가 충분한 대화를 한다면 남은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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