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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단속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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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단속 3개월 유예

입력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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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3개월 유예된다.경찰청은 27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잇는데다 핸즈프리의 성능이 좋지 않아 단속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예상돼 단속을 3개월 가량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지도장만 발부하는 계도활동을 펼치고 휴대폰 사용금지규정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중이라도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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