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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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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개선 권고

입력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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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는 27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개처형에 대한 금지대책, 여행제한 규정의 폐지 등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채택했다.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사를 받은 것은 1984년 첫 심사이후 17년만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날 제네바의유럽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심사 결과보고서를 발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협약과 배치되는 사형제도 등 일부 형법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사회는 그러나 탈북자의 강제송환과 송환후 처우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내 여행증명서 발급제도 및 거주 외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허가절차와 출국비자 발급제도의 폐지도 권고했다.

이사회는 특히 북한당국이 공개처형에 대한 제도적인 금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사회는 또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 부족 등에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이 국제인권단체와 관련 국제기구의 정기적인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81년 9월 ‘B규약’으로 통칭되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 83년 인권상황에 대한 1차보고서를 제출하고 84년 첫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16년만인 지난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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