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은 조희문(44ㆍ상명대 영화과 교수)위원이다.”서울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전병식)는 27일 지난 해 6월 조희문씨가 영진위를 상대로 낸 ‘부위원장 불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부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해 업무파행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나 겸직이 불신임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과오가 아니고 업무파행이 임무를 게을리 한 탓이라는 증거도 없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5월 8일 영진위 위원들의 일방적인 불신임 결의로 물러난 조희문 위원은 부위원장직(임기는 내년 5월까지)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원이 ‘이용관 부위원장직 무효력무효 가처분신청’도 함께 받아들임에 따라 현재 이용관 부위원장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조 위원은1999년 9월 영진위 전체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나 지난 해 1월 사퇴한 윤종국, 문성근씨 등을 대신해 위촉된 유길촌(현 위원장), 이용관등 7명의 새 위원들이 “우리가 선출한 부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일방적으로 불신임을 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조희문 부위원장은 “당연하고 다행스럽다. 법이 절차의 정당성을 존중해 주었다. 정당하게 선출한 사람을 다수결의 횡포로 몰아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영진위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항소할 것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영진위는 정당성에 큰 흠집을 남겼으며 그동안 소위 ‘개혁파’로불리는 다수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란 비난과 함께 출범부터 반복해 온 인선문제로 또 다시 내부갈등을 겪게 됐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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