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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 분산 가입 가능

입력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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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각종 비과세 저축을 여러금융기관에 분산해 가입할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1월부터 은행연합회에 설치해 가동 중인 세금우대 종합저축 전산망을 이용, 내년1월부터 전 금융권의 비과세저축 가입 현황을 개인별로 전산화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비과세저축은 금융기관 가운데 한곳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통장수도 한 개로제한됐다.

비과세저축의 개인별 전산관리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해당 비과세저축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과 계좌 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분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도를 초과해 중복 가입할 경우에도 금융기관 창구에서 즉시 한도초과 여부를 알 수 있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중복가입과 한도초과 여부를 검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중복 가입했을 경우 6개월에서 1년 후에 중복사실이 가입자에게 통보되고 세금까지 추징돼 민원의 소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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