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뒤 동네 의원의 외래 약처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원의 외래 약처방률은 의약분업이 정착한 지난해 10월 84.7%, 12월 86.2%, 올해 4월 87.5%, 5월 89.5%로 높아졌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분업실시 이후 의원의 원외 약처방료가 1,470원에서 2,460원으로 인상되면서 약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처방을 하고 의원과 약국의 보이지 않은 담합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지난해 10~12월 93.4%에서 올해 4~5월 94.4%로, 소아과는 97.4%에서 98%로, 이비인후과는 94.2%에서 94.5%로, 일반외과는 82.7%에서 82.8%로 각각 높아졌다.
이는 내과, 소아과 등의 약처방이 상대적으로 많고 원외 약처방료까지 인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4~5월 평균을기준으로 외래 약처방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소아과로 98%였으며 이비인후과(94.5%), 내과(94.4%), 가정의학과(93.3%), 피부과(93.2%),비뇨기과(91.8%), 일반외과(82.8%) 등의 순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약 처방 증가는 국민건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원과 약국의 담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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