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민간인을 상대로 수해 책임을 묻는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중이다. 공공기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수해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수해에서 3일씩이나 운행이 중단됐던 7호선 고속터미널역의 침수가 인근 센트럴시티 반지하 주차장에 차수벽이 설치되지않아 초래됐다고 보고 반지하 주차장 관리권자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천재지변'인지 `인재'(人災)인지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면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시설물 민간 관리인, 서울시, 서초구청 등 관련 기관간의 책임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홍종민(洪鍾敏)사장은 완전 침수로 3일씩이나 운행을 하지 못해입은 영업손실을 비롯해 에스컬레이트 등 고가의 장비, 내부 시설물의 교체, 보수에 드는 비용을 합하면 약 12억여원으로 집계됐다며조만간 고속터미널역 침수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정리해 지하 주차장 관리권자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