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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씨 사전영장 재산국외도피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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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씨 사전영장 재산국외도피등 혐의

입력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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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24일 외화밀반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최 전 회장은 1997년 8월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먼 군도에 역외펀드인 ‘그랜드 밀레니엄 펀드(GMF)’를 설립, 미화 1억달러를 송금한 뒤 이 중 8,000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빼돌린 혐의다.

또 최 전 회장은 98년 4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에 대한생명의 회사자금 167억원을 기부토록 한 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최 전 회장은 이와 별도로 99년7월 국내은행에서 대출 받은 1억6,0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사전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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