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기업들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또 경영개선이 부진한 지방공기업은 임직원이 문책되고 지방채나 공사채 발행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촉진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지방공기업 예산 외에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의 예산도 차등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도 해당기업 경영평가에서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을 차등화하고 필요할 경우 임직원도 문책할 계획이다.
박종구(朴鍾九) 기획예산처 공공 관리단장은 “관련예산이 국고보조금 또는 일반예산인 경우 이행실적에 따라 수시 배정하고 총액 계상예산인 경우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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