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선진화를 위해 1,000여개세금우대펀드에 대해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을 벌이고 있는 투신권이 국세청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나 난관에 직면했다. 국세청은 기존 가입자의 세제혜택을인정해줄 수 없다며 투신권의 펀드통페합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세금우대펀드란 2,000만원한도내에서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10.5%(일반과세시 16.5%)로 저리 과세하는 상품. 국세청은 ‘펀드 통폐합’은 투자종목과 고객계좌가 바뀌는 ‘환매 후 신규가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세금우대펀드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투신협회에 최근 전달했다.
예를 들어 A, B, C,D 4개펀드를 A펀드로 통합할 경우 B,C,D 펀드 가입자들은 신규가입 형식으로 A펀드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B펀드에 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A펀드 로 통합후 다시 1년이 지나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투신권은 펀드 통폐합이투신상품 선진화를 위한 것이고 가입자에게 이중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 만큼 관계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며, 금융감독원도국세청 결정이 지나치게 무리한 해석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법령 제정권을 가진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재질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투의 경우 400여개세금우대펀드를 10개 내외로, 삼성투신도 100여개를 5개내외로 축소해 펀드운용에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국세청의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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