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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주택파손가구 복구비 우선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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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주택파손가구 복구비 우선지급키로

입력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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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돼 일부 또는 전부가 파손된 주택에 대해 지급하는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국고 지급을 통해 보전키로 했다.시는 주택복구비의 경우 각 자치구와 시,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의 현장확인을거쳐 지급되려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 전부 파손의 경우 세대당 최고 2,700만원까지,일부 파손의 경우 1,3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있는 주택 복구비를 시의 현장 확인후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복구기금으로정산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수해로 주택이 파손된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2∼4개월의 수리기간동안전용면적 10∼15평형의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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