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로 집에 물이 차는 수해를 입었습니다. 전세로 있는데 수리 비용이 꽤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피해 가구에 지원금을 준다는데 얼마나 되는지, 수혜대상은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 궁금합니다./최승재ㆍ서울 양천구 목동
집중 폭우로 주택이나 지하실 등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대당 1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세 주택 경우에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지원금이 주어집니다.하지만 재해대책본부는 집을 복구하고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서울시의 경우 장판 교체나도배 등 ‘침수주택 수리비’로 지원키로 한 세대당 60만원과 재해구호기금에서추가되는 30만원 등 90만원에 대한 지원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재해대책본부가 지난해 거둔 수재의연금 중 일부를 세대당 60만원 이내에서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역시 수해를 입은 경기 인천 강원 등의 지역도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각 시도 지자체에 수리비를 지원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집이 파손 혹은 유실되어 이사를가야 할 세입자에게는 300만원 이내의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완전 파손이면 2,700만원, 부분 파손은1,350만원을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가운데 30%만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돼 실제 지원액은 각각 810만원, 405만원입니다.
나머지 70%는 융자 60%, 피해자 부담10%로 구성되는데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신청은 구청을 통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는 1~2개월이소요됩니다. 문의 중앙재해대책본부 (02)3703-5230,서울시 사회복지과 (02)3707-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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