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4일 고발된 언론사 사주의 아들을 소환, 재산 우회증여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탈세수사 착수 이후 언론사사주의 아들이 소환되기는 처음이다.검찰은 이날 소환된 사주아들을 상대로 주식증여 과정에서 주식명의 신탁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와 계열사 출자자금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우회증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고인 신분이 될 수도있다”고밝혀 사법처리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일부 언론사의부사장과 친인척, 계열사 대표이사, 비서실 직원 등을 불러 부외자금의 사용처와 법인세 포탈여부, 사주의 우회증여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다른 언론사 사주의 아들에 대해서도 25일 출두토록 통보하는 한편, 일부 사주의 딸과 여동생 등 직계 가족들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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