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26조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추징액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ㆍ張海昌 부장판사)는 24일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관련해 기소된 전 ㈜대우사장 강병호(康炳浩), 장병주(張炳珠) 피고인 등 대표 이사급 7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7년~3년의실형을 선고했다.
또 ㈜대우 부사장 김영구 피고인 등 12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1년 및 집행유예 2년~5년을 선고했다. 법인으로 기소된 ㈜대우,㈜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적용, 각각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김우중(金宇中) 명예회장의 영국 런던 비밀 계좌 BFC를 통해 해외 판매대금과 국내자금을 빼돌린데 개입한 장 피고인 등 7명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죄 등을 적용해 26조여원을 추징했다. 26조원이라는 금액을 개인에게 추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국가 예산의 25%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국민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 전체에 손해를 입힌 만큼 엄격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부도덕한 기업주, 경영자들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죄의식 없이 지속적ㆍ조직적으로 분식회계, 대출사기 등의 범죄를 일삼아 왔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식회계 장부에 의한 대출은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회계, 대출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위의 고발을 받은 검찰 수사에서 대우그룹은 41조원의 분식회계를 한 뒤 이를 근거로 10조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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