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ㆍ崔炳德부장판사)는 23일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석채(李錫采)피고인에 대해 보석금 1,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21일 석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구속기간 동안 검찰측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피고인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남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 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1996년 5월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평가방식을 바꾼 혐의 등으로 4월 구속 기소됐으며 5월에는 노모의 임종을 위해 보름간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재수감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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