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걸리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기간이 6~7년으로 크게 줄어든다.또 재건축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방지를 위해 시공보증이 의무화되고 재건축 단지 내 상가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당정회의를거쳐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당정은 이 법안을 9월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다른 법규에 의해 따로 진행되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사업 절차를 일원화해 재건축의 경우 전체 사업기간이 현행 11~15년에서 6~7년으로단축된다.
법안은 또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현행 조합과 시공사 공동시행방식에서 조합 단독시행방식으로 바꾸고 조합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토록 했다.
이때 공사 부도로 인한조합원 피해방지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허가관청인 시ㆍ군ㆍ구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했다.
아울러 상가 소유자의재건축 반대로 인한 재건축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상가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을 허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를 장기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합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부조리를 막기 위해 ‘전문사업자 관리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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