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1ㆍ2단계 공사를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건설교통부는 동아건설 정상춘 해외담당 부사장과 리비아 가우드 대수로부 장관간에 ‘리비아 대수로공사 계속수행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동아건설이 1998년 워크아웃 기업으로 편입된 이후 지속적으로제기돼 온 리비아와의 계약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문제는 모두 해소됐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동아건설이 1단계 대수로 공사의 누수 복구작업(2억3,000만달러상당)과 2단계 공사 잔여분 5%(3억달러 상당)를 진행토록 하되 2단계 공사는 2003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했다.
동아건설측은 이번 합의서대로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면 1~2억달러 가량의 국내 송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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