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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없이 킥보드 타면 '벌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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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없이 킥보드 타면 '벌금 2만원'

입력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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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와 롤러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스케이트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규칙을 어길 경우 6세 이하 유아는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7세 이상 어린이는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 뒤 범칙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지금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처리되는 ‘3진아웃제’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번에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기 사용에 대해서는 범칙금(승용차6만원, 승합차 7만원) 외에 벌점 15점이 추가된다.

이밖에 총포, 도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 적재차량은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달려야 하고 고속도로 최고속도도 시속 80㎞이하로 제한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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