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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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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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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백춘기ㆍ白春基 부장판사)는 23일 불법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심재철(沈在哲ㆍ안양동안)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심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 의원이 총선기간 부인이 쓴 ‘아내의 일기’라는책 2,642권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모두 압수돼 주민들이 서적 제공 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심 의원은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 유명 인사의 격려사 등을 넣어 지구당 간행물 합본호를 제작한 뒤 피고인의 사진과 후원회 초청장을 동봉, 선거구민 500명에게 우송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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