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에 나온 전셋집 광고를 보고 이사 갈 집을 보러 갔다. 집이 가격에 비해 좋아보여 9일 계약을 했다.계약하기 전에 집이 법적으로깨끗한지 집주인에게 여러 번 물었다. 집주인은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가압류 2,000만원이 있지만 곧 풀겠다면서 그 외에는깨끗하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믿고 계약금 200만원을 주고 계약서 작성을 했다. 그런데 12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더니 근저당 1억 4,000만원이 더 있었다.
더군다나 서류상에는 주택이 아닌 지하실 창고였다. 깜짝 놀라 전화로 해약을 요구했는데 거절 당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언제쯤 해결될 지는 미지수이다. 집주인이 집을 임대하려 할 때는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등기부등본을 보여주도록 해주길 바란다.
/ 김은진ㆍ서울 구로구 오류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