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이번 주 중 고발된 언론사 사주의 아들을 소환조사하고 사주는 내달 초부터 소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23일부터 사주의친ㆍ인척들과 핵심 측근인사, 고위 임원들도 소환, 사주의 변칙증여와 공금횡령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소환대상에는 사주의 아들도 포함될 것이며 주식과 현금 변칙증여 과정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사주와 대표이사 소환은 이르면 내달 초, 늦으면 내달 중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의 탈세액과 사주의 변칙증여 혐의를 상당부분 밝혀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장부 외 자금 상당부분이 사주의 비자금으로 불법 유용됐으며, 사주의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주식과 현금이위장 상속ㆍ증여된 사실을 밝혀냈다”며 “세금포탈 혐의 적용이 일부에 불과했던 과거 수사와는 결과가 크게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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