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0일 고발된 언론사 사주와 대표이사를 포함, 회사 간부와 사주의 친ㆍ인척 등 핵심 관련자 5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지금까지 언론사 현직 임원 2명과 회계ㆍ자금담당자, 명의 대여인, 거래처 및 계열사 관계자, 은행 직원 등 200여명을 소환하는 한편, 사주의 친ㆍ인척과 자금관리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주식ㆍ현금변칙증여 및 공금유용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가 전표와 장부 허위작성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광고비 누락, 취재비ㆍ복리후생비 과대계상 등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부정 유출한 사실을 확인, 비자금 및 공금유용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사주가 친ㆍ인척과 직원 명의를 이용, 회사의 주식과 현금을 자녀에게 변칙상속ㆍ증여한 혐의를 포착, 전체 규모와 세금포탈혐의 적용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사주의 가족이나 측근에게 회사경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공금유용 혐의도 상당수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은행의 차명 또는 명의도용 계좌가 언론사의 비자금 관리나 누락 수입금 예치, 현금 변칙증여의 통로로 활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은행 임원ㆍ간부와 언론사 사주간의 조직적 결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궁중이다.
검찰은 실무자 및 명의 대여인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주말부터 임원급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이달 내로 일부 사주와 대표이사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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