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이흥훈 부장판사)는 19일 신세기통신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데 대해 6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신세기통신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할인가격에 공급한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측의 세금 부과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법률주위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신세기통신은 1996~97년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가격보다 20만원 싼 가격에 공급하자 세무서측이 할인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해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또 법정관린 중 세무조사를 통해 5,44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주)한보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세금 2,540여억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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