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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육성.서민생활 안정대책…그린벨트해제 지역 공공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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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육성.서민생활 안정대책…그린벨트해제 지역 공공임대주택 건설

입력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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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는 주택 전ㆍ월세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 개인들의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도 20%포인트 상향조정키로 했다.또 재정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도입,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간병과 가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을 상시 보호,부양하는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부양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진 념(陳 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11개 부처장관과 여3당 정책위의장, 경제단체장과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중산층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번 보고에서 하반기에 6,000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와 관련,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하고,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을 현행 180∼250%에서 200∼270%로 2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공공개발택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비율도 현재 공동주택용지의 20%에서 30%로 대폭 늘어나고,주택공사가 8월부터 부도난 민간기업의 임대주택사업을 경매를 통해 인수,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영세상인들을 위해 계약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비대차계약서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 중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한 중장년층 실업자 5,000명에 대해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경로연금(현행3만~5만원 지급)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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