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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아파트 부지 고도제한…10층까지만 신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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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아파트 부지 고도제한…10층까지만 신축허용

입력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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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남대교와 남산1호터널을 잇는 한남로 주변 한남 외인아파트 부지가고도지구로 지정돼 최고 지상 10층에 높이 30㎙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남동 679 일대 한남 외인아파트단지와 주변 주택가 등 14만5,900㎡규모의 지역을 고도지구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남로 변에 접한 4층 6개동 부지는 5층이하18㎙, 15층 4개동 부지에는 10층 이하에 30㎙를 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1972년 준공된 한남 외인아파트는 현재 주한 미군가족들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수년전부터 건물소유주인 주택공사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민간에 매각,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인아파트건너편인 단국대 부지의 경우 18∼36㎙, 1호터널 방향 주변 지역은 18㎙의 고도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다.

시는 또 외인아파트 남쪽 주택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두기로했으며, 북서쪽 이태원로변 주택가는 제한 높이를 20㎙로 조정할 방침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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