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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출방식 위헌결정 의미…유권자에 '전국구의원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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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출방식 위헌결정 의미…유권자에 '전국구의원 선택권'

입력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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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인1표제 하에서의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른바 전국구로 불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후보선택권이 보장됨과 함께 무소속후보나 군소정당 후보들의 원내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위헌결정의 근거로 현행 선거법이민주주의, 직접선거,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었다.

우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뜻하는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행방식에 따르면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 지역구 후보가 다를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전국구 후보가선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는 자신이 행사한 1표에 대해 절반의 선택권만을 가지는 셈이다. 또한 신생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정당에 실제 지지보다 과도한 의석을 배분해주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헌재는 또 국민들이 직접 대표자를 뽑게 한 직접선거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었다. 정당명부에 대해 따로 투표하지 않는 현 방식상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일치할 경우에만 우연적으로 전국구 의원 선출에 관여할 수 있다.

전국구 의원 선출이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결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이 작성한 명부에 따라 간접적으로 결정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로서는 전국구 의원의 선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불평등도 지적했다.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선거행위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선거법 조항의효력은 19일부터 상실됐지만 헌재의 결정은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이어서 기존 국회 구성 및 그 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는 최대 2004년 17대 총선까지는 헌재의 결정취지에 부합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선 방식으로는 전국구 의원을 선출하지 않든가, 아니면 지역구와 전국구 후보에 대해 별도로 투표하는 1인2표제 중 한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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