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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카페촌 '출입구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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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카페촌 '출입구 마찰'

입력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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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녹지대 훼손…뒷문 불법" 단속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김(35ㆍ회사원)모씨. 휴일이면 가끔 일산신도시의 호수공원으로 가족나들이를 한다.

그때마다 그가 찾는 일산 3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최근 주인 한모씨로부터 “구청의 단속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원색적인 불만의 소리를 들었다.

일산신도시 일부지역에 조성된 녹지대쪽으로 출입구를 내지않으면손님들이 불편해 장사가 안되는데, 구청에서는 불법이라며 단속한다는 것이다.

일산신도시와 중산지구 등에 조성된 녹지대의 보존문제를 둘러싸고 구청과 카페ㆍ음식점업주들간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지역은 아파트단지에서 벗어나 있고 자연경관도 좋아 주말에는 데이트족은 물론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크게붐비는 곳.

특히 2~3년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는 사람이 많이 일부 지역은 이미 신도시의 명소로까지 자리를 잡았다.

19일 일산구청에 따르면 신도시 도시 미관을 고려해 조성된 녹지대는 크게4~5곳. 신도시 주변 대화동과 일산3~4동, 백석동, 중산지구 고봉산 입구 등이다.

이곳에는 도로변 인도에서 건물사이에 너비 3~4㎙의 녹지대가 2~3㎞씩 조성되어 있다. 녹지대와 맞닿은 건물에 들어선 카페와 레스토랑은 줄잡아 100여개에 이른다.

이들 업소들은 당초구청의 도시계획대로 녹지대의 반대쪽 이면도로와 접한 곳에 출입구를 내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손님이 몰리면서 녹지대쪽으로 쪽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다수 업소들은 출입문 설치에 그치지 않고 ‘손님통행우선주의’를 내세워 녹지대에 계단이나 보행용 사다리를 설치하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일부업소는 녹지대에 파라솔을 설치해 늦은 시간까지 버젓이 영업하기도 한다.

이 같은 녹지대 훼손행위에 구청은 단속에 나섰다. 문제는 구청측의 집중단속에도업소들의 녹지대 훼손행위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청측은 녹지주변에 쥐똥나무, 백철쭉 등을 심어 출입을 통제하고,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단속에나서 녹지대를 훼손한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도 했으나 상당수 업소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있다.

일산 4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2)씨는 “녹지대쪽의출입을 막으면 손님들이 100㎙이상을 돌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 정도도 안 봐주면 문닫을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곤혹스런 구청측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구청 관계자는 “신도시에 잘 조성된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업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관형 펜스를 설치해인위적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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