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권남혁ㆍ權南赫부장판사)는 18일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申明秀) 신동방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신씨는 국가에 23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국가를 대리한 검찰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 돈을 노전 대통령이 아직 완납하지 않은 추징금으로 환수한다.
재판부는 “신씨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5억원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는 국가의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4월 2,628억여원의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국가는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1,992억여원(추징률 75.8%)을 추징, 636억여원의 미추징액이 남아 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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