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하도급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주택공사 간부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신모씨 등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임직원 김모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9명은 1999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J산업 등 13개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과 임원 등으로부터 공사감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한번에 50만∼200만원씩 301회에 걸쳐 2억183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건설업체 임직원 김씨 등 29명은 현장 직원들의 일당과 건설중장비 임대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별로 1억∼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택공사 간부들을 수시로 방문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월정금 명목으로 매달 50만∼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씨 등 주택공사 간부들이 하도급 업체인 H사 등 6개사가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대신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인원을 늘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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